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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인케어 베이비시터 및 도우미 약관 통인케어(이하 ‘회사’라 칭함)는 회사가 제공하는 구인, 구직 정보를 이용하여 취업 활동을 하고자 하는 구직자(이하 ‘도우미’라 칭함)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최상의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하기 이하여 다음과 같이 약관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도우미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본 약관에 동의한 후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인을 득한 후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회사와 도우미간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baby-care.co.kr)에 공시하거나 도우미에게 개별 통지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본 약관은 온라인 가입인 경우는 회원가입 전 동의함으로써, 오프라인 가입은 경우 교육수료 후 회원증과 약관을 우편으로 발송하여 15일 내에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회원가입 후 15일이 지나도 도우미증과 약관을 받지 못했다면 반드시 회사로 전화하셔야 합니다. 15일이 지나도 아무런 통보나 이의가 없을 경우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본 약관은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baby-care.co.kr)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에 공지합니다. 4.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 개정일 이후에 개정약관에 동의한 도우미에게 적용되며 개정일 이전 약관에 동의한 도우미라도 개정약관에 동의할 경우 개정된 약관을 적용합니다. 개정된 약관의 개정일 이후 30일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개정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3조 (회원가입 및 승인) 1.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도우미는 취업관련 부문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1) 구직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신분증 사본 1부 4) 사진 2매 5) 건강진단서(보건소 및 국공립 병원 발행, 단 B형 감염 검사필):1년회 2회 제출 2. 회사가 정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시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못했을 경우 취업활동 중인 경우라도 이용자에게 서류미비 및 결격사유를 통보하여 도우미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3. 도우미는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경우 약관에 서명한 날로부터 1년간 가입을 승인하고 회사의 도우미로 활동할 수 있다. (단, 다음과 같은 결격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도우미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원이 불확실한 자 2) 회사의 요구에 불응하는 자 3) B형 감염 및 전염성 및 중대한 질병이 있어 도우미 활동에 지장이 있는 자 4) 개인 신용정보가 매우 좋지 않은 자 5) 기타 회사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 (서비스 내용 및 범위) 1. 본 약관에 동의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은 도우미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도우미로 활동할 수 있으며 회사의 계열사 및 지역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도우미로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2. 도우미는 본인에게 맞는 직군(베이비시터, 가사도우미, 산모도우미 등)을 선택하여 각 분야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회사는 도우미에게 맞는 분야에서 활동하도록 배려한다. 3. 도우미 임금은 이용자가 회사에 입금한 금액에서 소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정산한 후 도우미에게 지급한다. 4. 회사가 지역점 또는 가맹점을 통해 실시한 서비스는 지역에 따라 임금 체계나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5조 (도우미 위임사항) 1. 회사가 이용자와의 취업알선 서비스를 수행하고 처리 하는데 필요한 다음 사항들에 관하여 도우미는 전권을 회사에 위임하는 것에 동의한다. 1) 일정관리 : 도우미와 이용자간 날짜와 시간 조정 및 변경사항 관리 2) 정산관리 : 예약된 근무조건과 실제 근무한 조건의 차이에 따라 변동된 도우미 보수 차액 발생시 초과금액과 미달 금액 정산 서비스 3) 수금관리 : 도우미가 이용자로부터 받을 보수에 대한 수금관리 서비스 4) 계약관리 : 이용자와 도우미의 계약에 필요한 근무조건, 시간, 보수 등을 조정하고 계약 처리하는 계약관리 서비스 제6조 (유효기간) 1. 본 약관에 동의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취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유효기간 만료 후 재가입시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7조 (도우미의 임금 산정 및 수령절차) 1. 도우미의 임금은 구직신청 시에 제시된 도우미 임금 체계표를 기준하여 산정하며 추가비용이 발생했을 경우 서비스활동에 따라 추가 계산될 수 있습니다. 2. 도우미 활동 전 회사 담당직원의 금액제시에 대하여 도우미가 수락하는 것으로 계약을 대신하고 이용자의 이용요금이 변경되면 도우미의 임금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이용자가 입금하는 이용요금에는 회사가 구인자로부터 수령할 소정의 수수료와 도우미의임금이 합산되어 있음으로 도우미의 임금계산은 이용금액에서 구인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4. 도우미의 임금 수령은 시간제인 경우 이용자로부터 입금이 완료된 후 2일 내에, 고정제나 월급제인 경우에는 주급 또는 월 1회 이용자로부터 입금이 완료된 후 3-5일 내에 도우미은행 계좌를 통해 입금됩니다. 단, 은행 전산망의 장애 발생시 임금의 송금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도우미 구직자의 임금채권확보의 목적 및 예약의 잦은 취소 방지 목적상 이용자에게 이용예약금 예치를 요청하여 회사가 보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도우미의 임금은 업무가 정상종료 되었을 경우 이용자의 지급동의를 얻어 구인 수수료 정산 후 지급됩니다. 6. 이용자로부터 입금이 지연되는 경우 도우미의 임금 송금이 지연될 수 있으며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 회사가 예치 받은 금액이 있을 경우 그 범위 내에서 회사의 구인 수수료를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도우미 계좌로 송금하고 도우미는 이용자에게 미수금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7. 월급제로 취업활동을 하던 중 도우미의 개인사정 및 과실, 불찰, 서비스 미숙 등으로 교체요청을 받아 중도에 그만 둘 경우 월급제 기준으로 30일로 나누어 근무한 날짜만 계산됩니다. 8. 도우미의 개인사정으로 대체근무자를 요청하여 이용자가 승락했을 경우 도우미의 임금에서 시간제로 계산하여 공제하거나 휴무일 수 만큼 연장근무 할 수 있습니다. 대체 근무자가 받은 임금은 월급제 근무금액 기준이 아니라 시간제 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이므로 본인의 월급제 금액보다 시간당 단가가 높은 금액을 지불하게 됩니다. 9. 도우미가 시간제로 근무할 경우 초가 30분 이내는 추가 비용이 없고, 30분 이후에는 1시간의 추가 비용이 지급됩니다. 제8조 (도우미 취업 시 준수사항) 1. 서비스를 수행할 때는 반드시 회사에서 발급된 시터증이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2. 업무시작 10분전에 도착해야 합니다. (약간이라도 늦어질 경우 반드시 이용자에게 전화를 해서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업무활동 시 유니폼을 착용하고 업무가 종료된 후 육아일지를 작성하여 이용자에게 업무를 보고해야 하며 육아일지 작성을 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초과요금 계산누락에 대해서는 도우미의 책임입니다. 4. 무단으로 결근하거나 도우미의 개인 사정으로 날짜 및 조건 변경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5. 도우미의 개인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할 경우 최소한 1일 전에 회사와 이용자에게 알려 일일 대체할 도우미를 섭외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6. 도우미는 일자리를 소개 받을 때 원하지 않는 지역이나 시간대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일단 취업(또는 이용자 면접)을 하기로 예약해 놓고 취소 또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7. 도우미는 회사의 이용자와 직접거래 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해 발생된 문제 및 손해에 대해 회사는 도우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거래 시 이용자와 도우미는 모두 자격이 박탈됩니다. 8. 도우미는 서비스 이용 요금이나 면접비 등을 직접 받을 수 없으며 팁이나 기타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단, PM 11시 이후의 교통비는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9. 도우미는 당일 약속을 취소할 수 없으며, 산후도우미는 2주전에 취소 할 수 없습니다. 취소 시 이용자가 요청한 시간의 서비스 비용을 도우미가 변상해야 합니다. (단, 피치 못할 사유가 있을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변상을 면할 수 있습니다.) 10. 이용자를 소개받을 때 지역, 임금, 아이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도우미의 입장과 조건을 너무 따지게 되면 일의 연결이 늦어져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11. 이용자에게 면접할 때나 도우미로 활동하는 동안 금액이나 업무조건에 대해 불평을 해서는 안되며 다른 이용자와 비교하여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12. 도우미로 활동 중 발생되는 문제나 상황에 대해서는 회사에 연락하여 처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13. 도우미로 활동 중 개인적인 전화나 휴대폰 사용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14. 업무시간이 끝나면 반드시 회사에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어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 요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도우미로부터 회사에 업무시간 통보가 늦어져 도우미 임금 결재가 늦어지는 것은 도우미의 책임입니다.) 15. 이용자의 요구조건에 맞는 도우미의 자질을 갖추도록 회사는 정기적(1회/2개월) 또는 부정기적인 교육참가를 도우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았을 경우 도우미는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16. 이용자로부터 불만 사항이 접수된 도우미는 재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17. 도우미는 본인의 인적 사항 및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회사에 이를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18. 구직활동을 위해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19. 이용자에게 말없이 임의로 퇴근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이용자나 그 가족에게 인수인계를 확실히 하고 퇴근을 해야 합니다. 20. 도우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사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도우미에게 있으며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21. 도우미는 근무 중 절대로 음주나 흡연을 해서는 안됩니다. 22. 이용자의 허락을 받은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을 이용자 집으로 불러들일 수 없으며 이용자의 허락 없이 이용자 자녀의 친구 집이나 이웃에 방문할 수 없습니다. 23. 월급제로 업무를 시작한 후 한달 이내에 도우미의 사정으로 업무를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후임자가 섭외될 때까지 근무를 해야 하며 기존 도우미는 무급으로 1일 인수인계 해야 한다. 24. 인수인계가 정확히 끝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는 도우미가 책임집니다. 25. 도우미가 월급제로 근무하던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도우미로 대체 해야 할 경우 회사에서 대체할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하며 대체 도우미의 임금은 시간제 금액으로 계산하여 본인의 월 임금에서 차감합니다. 26. 도우미는 취업활동 중 회사나 이용자의 허락 없이 아이를 혼자 두거나 근무지를 무단 이탈할 수 없으며 또한 개인 업무를 볼 수 없습니다. 27. 도우미는 서비스 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이용자의 정보나 회사의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28. 통인케어 이용자에게 보험이나 다단계 등의 타 회사의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29. 도우미는 용모나 복장이 항상 청결하고 단정해야 합니다. 30. 도우미는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의 안전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31. 서비스 수행 중 발생한 사고나 사건에 대해 이용자와 회사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32. 도우미로 자격상실이 되었을 경우 회사에서 지급된 시터증이나 물품, 유니폼 등은 회사에 반납해야 합니다. 33. 도우미는 부모회원의 요구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34. 도우미는 수시로 통인케어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공지사항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항을 습득하여야 하며 이를 제대로 이행치 못하여 발생된 불이익에 대하여는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9조 (서비스의 중단) 1.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컴퓨터등 정보통신 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 될 수 있습니다. 2. 천재지변, 화재, 홍수 등의 재해와 노동쟁의로 인해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제10조 (도우미 자격 상실) 1. 도우미가 이용절차 및 이용요금 등에 관한 제반 서류 등의 제출에 관하여 불응하였을 경우 2. 도우미 가입 후 유효기간이 끝났을 경우 3. 도우미 가입 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4. 이용자의 불만사항 접수로 재교육을 받고도 시정되지 않았을 경우 5. 회사의 재 교육 권고를 거부하거나 재교육의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도우미의 태도가 불량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6. 이용자로부터 3회 이상 불만사항이 접수되었을 경우 7. 도우미증을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 했을 경우 8. 제7조 도우미 취업 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9. 본 약관에 의해 자격을 상실하면 서비스의 이용 약관은 자동 해지되고 회사는 더 이상의 취업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11조 (사고 및 도난에 대한 책임) 1. 도우미가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일어난 강도, 절도, 사기, 폭력행위 등 사고뿐 아니라 이용자 가족과 회사에 입힌 재산상, 신체상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도우미는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도우미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는 도우미 책임입니다. 3. 회사에 가입한 도우미는 회사에서, 지역점에 가입한 도우미는 지역점에서 책임을 집니다. 4. 도우미 활동 중에 발생되어 일어난 모든 사고는 도우미 활동을 그만 둔 후에라도 도우미가 책임집니다. 제12조 (손해배상의 청구) 도우미는 다음의 경우 회사가 입은 직, 간접적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1. 도우미로 활동 중 이용자로부터 불편사항이 접수되어 회사의 이미지 실추 및 회사에 직간접적인 손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도우미는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2. 도우미가 취업활동을 하기로 약속해 놓고 취소하는 경우 그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3. 도우미가 무단으로 약속을 어겼을 경우 즉시 자격상실은 물론이고 회사가 이용자에게 변상한 금액과 회사의 매출감소로 인한 피해금액을 합산하여 도우미는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4. 회사의 승인 없이 이용자와 직접거래를 했거나 시도하여 이로 인한 회사의 매출감소에 따른 직, 간접적 피해금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도우미는 회사가 입은 손해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5. 도우미는 자격이 상실된 후에도 회사의 도우미를 사칭하여 회사에 금전적, 정신적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회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6. 구직신청서의 기재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제출서류를 위,변조하여 회사 및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도우미는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13조 (인터넷 게시물) 회사는 도우미가 게시하거나 등록한 인터넷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사항에 해당 된다고 판단될 경우 임의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이용자 및 회사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경우와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3. 내용물이 공익적 성격과 상반된 사적 이익을 위한 상업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4. 도우미로 회사의 승인을 받지 못했거나 자격이 상실된 경우 제14조 (저작권 보호) 회사가 제공하는 컨텐츠 및 기타 모든 정보는 당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침해하는 모든 경우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15조 (도우미의 개인정보 보호) 1. 회사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도우미 등록정보를 포함한 도우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2. 도우미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는 관련법령 및 회사가 정하는 ‘개인 정보 보호정책’에 따릅니다. 제16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사회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2. 도우미가 제공한 개인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제공하지 아니하며,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17조 (아이디의 삭제요청) 회사의 홈페이지 이용을 위하여 회사로부터 발급받거나 도우미 본인이 작성한 아이디나 비밀번호의 삭제를 원할 경우는 회사로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삭제 신청을 하여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분쟁해결) 1.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 회사와 도우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회사와 도우미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 1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계정 일자 : 2011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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